1. [제정 시행 : 법률 제984호, 1962.01.20]
지하층 설치의무 규정이 없었다.
2. 건축법 제 22조의 3 (지하층의 설치)
[일부개정 1970. 01. 01 시행1970.03.02]
* 지하층의 설치 의무화
- 건축주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.
3. 건축법 제44조(지하층)
[전문개정 1999.02.08, 시행 1999.05.09]
* 지하층 설치의 자율화
-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그 구조 및 설비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.
** 6.25전쟁사는 정말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
그 이후에도 전쟁위기에 대하여 많은 고심을 했을 것인데, 유사시 대피를 위한 지하층을 의무적으로 설치규정이 있었다.